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0조 (사업내역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PMS"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의 정보화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의 자료를 PMS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별 추진단계(발주, 계약, 진행, 종료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PMS에 기록ㆍ관리하기 곤란한 자료는 기록물관리지침(행안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장소(과세자료보관실),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관리한다.1. 발주단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안요청서[별지 제2호], 제안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기능점수 목록 포함) 등의 자료2. 계약단계의 계약사항,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계약서[별지 제6호], 기술협상서 등 첨부서류3. 진행단계의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별지 제8호], 하도급관리, 사업관리양식[별지 제7호] 등의 자료4. 종료단계의 종료보고서, 산출물 명세서, 산출물,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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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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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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