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0조 (사업내역의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PMS"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기획단계의 정보화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의 자료를 PMS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별 추진단계(발주, 계약, 진행, 종료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PMS에 기록ㆍ관리하기 곤란한 자료는 기록물관리지침(행안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장소(과세자료보관실), 정보화책임관이 지정한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관리한다.1. 발주단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안요청서[별지 제2호], 제안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기능점수 목록 포함) 등의 자료2. 계약단계의 계약사항,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계약서[별지 제6호], 기술협상서 등 첨부서류3. 진행단계의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별지 제8호], 하도급관리, 사업관리양식[별지 제7호] 등의 자료4. 종료단계의 종료보고서, 산출물 명세서, 산출물,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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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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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