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6의2조 (제안서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 자체적으로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항목(정성ㆍ정량)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평가항목 중 정성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환산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