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8조 (적용범위 및 승인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비스수준협약(SLA)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SLA는 해당사업 과업내용서의 수행범위로 하며, 서비스수준협약예시[별지 제13호]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SLA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며,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서비스수준협약예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9.1.> ※ 서비스 수준 협약(SLA)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이며,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필요 Version 0.1 20○○ 년도 20○○ .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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