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8조 (적용범위 및 승인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비스수준협약(SLA)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사업은 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SLA는 해당사업 과업내용서의 수행범위로 하며, 서비스수준협약예시[별지 제13호]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SLA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며,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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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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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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