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2조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감리사업을 위한 절차 등은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및 본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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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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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