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2조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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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감리사업을 위한 절차 등은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및 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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