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8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기술협상 결과(협상성립)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이외의 기타 자체 발주를 통해 계약을 체결(국세청 및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계약서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계약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와 아래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다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한다.1.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비밀유지계약서2.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산출내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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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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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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