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8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기술협상 결과(협상성립)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이외의 기타 자체 발주를 통해 계약을 체결(국세청 및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계약서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계약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와 아래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다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한다.1.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비밀유지계약서2.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산출내역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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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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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