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8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른 기술협상 결과(협상성립)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기술협상 결과(협상성립)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이외의 기타 자체 발주를 통해 계약을 체결(국세청 및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계약서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계약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와 아래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다만, 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한다.1.사업부서의 장이 작성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비밀유지계약서2.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산출내역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