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9조 (서비스 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에 대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목표수준의 설정은 "목표수준", "기본수준", "최저허용"으로 구분하여 국세청과 사업자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조직의 운영정책에 따라서 조정한다.
최종 SLA를 확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SLA의 내용 및 서비스수준 목표수준에 대해 국세청과 사업자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설정된 목표수준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증하여야 한다.
SLA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자 보상과 제재 부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1.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2. 서비스요청 요구사항 반영율3. 서비스 가동률(장애 발생 건수, 가동중단시간 허용시간 초과 건수)4. 오류 발생 건수5. 서비스 오류ㆍ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율6. 1차 Call 처리율7. 사용자 만족도8. 국세청 「외부 용역사업 보안 관리 세부지침」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9. 그 밖에 사업자 보상과 제재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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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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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