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6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안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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