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6조의2 (제안서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청 자체적으로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항목(정성ㆍ정량)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평가항목 중 정성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정량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성평가 점수와 사업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환산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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