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2 (5급으로의 승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제34조 및 별표5의 승진심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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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영어 또는 중국어(주중국대사관)ㆍ일본어(주일본대사관)가 아래 기준의 "50점 이상" 해당 1. 영어 구분 기준점수 |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 TOEFL | TOEIC | TEPS (2018.5.12. 이후 실시 시험) | FLEX 50점 이상 | 70점 이상 |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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