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7조 (신설ㆍ이전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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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통신망의 신설, 이전 및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청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통신망의 신설, 이전 및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청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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