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2조 (설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통신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해양경찰청: IT관제센터,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및 주 중심국2.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교육원: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보안실3. 해양경찰서: IT관제실(또는 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및 무선정비실(다만, 부산해양경찰서는 부 중심국과 통신망관리실을 통합 설치ㆍ운영)4. 해양경찰정비창: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통신망관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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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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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