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2조 (설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통신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해양경찰청: IT관제센터,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및 주 중심국2.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교육원: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보안실3. 해양경찰서: IT관제실(또는 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및 무선정비실(다만, 부산해양경찰서는 부 중심국과 통신망관리실을 통합 설치ㆍ운영)4. 해양경찰정비창: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통신망관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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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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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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