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2조 (설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통신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해양경찰청: IT관제센터,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및 주 중심국2.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교육원: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보안실3. 해양경찰서: IT관제실(또는 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및 무선정비실(다만, 부산해양경찰서는 부 중심국과 통신망관리실을 통합 설치ㆍ운영)4. 해양경찰정비창: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통신망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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