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9조 (조난안전통신 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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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조난안전통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난안전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국제안전통신센터2. 해양안전통신국3. 해상교통문자방송시스템4. 위성조난시스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조난안전통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난안전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국제안전통신센터2. 해양안전통신국3. 해상교통문자방송시스템4. 위성조난시스템
②함정에 설치하는 조난안전통신 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단파대(VHF, Very High Frequency) 무선전화2. 중단파대 및 단파대(MF/HF, Medium Frequency/High Frequency) 무선전화3.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VHF/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장치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MFㆍHF/DSC) 장치5. 나브텍스(NAVTEX, Navigation Telex) 수신기6.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7.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SART.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8. 양방향 초단파대(2-WAY VHF) 무선전화 장치9. 인마세트(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통신장비
③제2항의 조난안전통신 장비별 설치 대상은 별표 7과 같고, 사용하는 주파수는「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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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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