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9조 (조난안전통신 시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조난안전통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난안전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국제안전통신센터2. 해양안전통신국3. 해상교통문자방송시스템4. 위성조난시스템
②함정에 설치하는 조난안전통신 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단파대(VHF, Very High Frequency) 무선전화2. 중단파대 및 단파대(MF/HF, Medium Frequency/High Frequency) 무선전화3.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VHF/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장치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MFㆍHF/DSC) 장치5. 나브텍스(NAVTEX, Navigation Telex) 수신기6.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7.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SART.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8. 양방향 초단파대(2-WAY VHF) 무선전화 장치9. 인마세트(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통신장비
③제2항의 조난안전통신 장비별 설치 대상은 별표 7과 같고, 사용하는 주파수는「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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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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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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