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4조 (망실ㆍ훼손 책임 및 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ㆍ항해장비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ㆍ항해장비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총괄관리자는 통신ㆍ항해장비의 고장 등으로 수리해도 원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③통신ㆍ항해장비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