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4조 (망실ㆍ훼손 책임 및 불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ㆍ항해장비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총괄관리자는 통신ㆍ항해장비의 고장 등으로 수리해도 원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③통신ㆍ항해장비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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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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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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