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6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조회 관리자 및 사용자, 의뢰자는 폴조회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사용자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계정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누설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폴조회 화면 및 자료를 관련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주의하고 조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단말기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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