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9조 (행정정보통신망 장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이 행정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 관리책임자 또는 행정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