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9조 (행정정보통신망 장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이 행정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 관리책임자 또는 행정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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