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2조 (폴조회 단말기 관리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조회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관리자: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2. 기관관리자: 해양경찰관서 정보통신부서의 장3. 관리책임자: 단말기 조회 권한을 받아 사용하는 부서의 장4. 사용자: 단말기 조회 권한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
②기관관리자는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단말기가 정지된 경우 사용자 승인ㆍ해지 또는 단말기 재승인을 총괄관리자에게 공문서로 요청해야 한다.1. 3개월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아 정지된 경우2. 폴조회 후 일일확인점검부를 출력하지 않아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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