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5조 (부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T관제센터ㆍIT관제실ㆍ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주ㆍ부 중심국은 다음과 같은 시설요건을 마련해야 한다.1. 실내 온도 섭씨 16~28도 및 습도 30퍼센트~75퍼센트 유지2.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 설치3. 각종 기기의 접지 시설4. 벽은 방음 및 단열 구조로 시설5. 사무실과 기계실로 구분하여 시설6. 기계실 바닥 마감 판을 들어낼 수 있도록 2중 바닥 방식으로 시설7. 사무실과 기계실을 구분하는 칸막이는 사무실에서 기계실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설치8. 출입구에는 강력한 잠금장치 또는 보안시스템 부착9. 하론소화기 등 정보통신 장비에 적합한 소화시설 완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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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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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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