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5조 (비밀ㆍ대외비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자는 비밀ㆍ대외비 자료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조회내용을 회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 자료 열람 및 출력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조회 결과를 받으면 비밀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용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대외비 자료 폴조회 의뢰서
■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비밀ㆍ대외비 자료 폴조회 의뢰서 | | | | 담 당 | 담 당 | 계 장 | 계 장 | 계 장 | 과 장 | 과 장 | | | | | | | | | | 조회대상자 | 본 적 | 본 적 | 본 적 | | | | | | | 조회대상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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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비밀·대외비 자료 열람 및 출력대장
■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비밀ㆍ대외비 자료 열람 및 출력대장 일자 | 제 목 | 비밀 등급 | 건수 (매수) | 업무명 | 작업구분 (열람,출력) | 담 당 | 열람자 또는 수령자 | 열람자 또는 수령자 | 열람자 또는 수령자 | 비고 일자 | 제 목 | 비밀 등급 | 건수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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