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5조 (비밀ㆍ대외비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뢰자는 비밀ㆍ대외비 자료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조회내용을 회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 자료 열람 및 출력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조회 결과를 받으면 비밀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용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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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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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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