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5조 (비밀ㆍ대외비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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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뢰자는 비밀ㆍ대외비 자료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자는 비밀ㆍ대외비 자료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조회내용을 회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 자료 열람 및 출력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조회 결과를 받으면 비밀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용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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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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