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0조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RFID 관리자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자가. 해양경찰서: 정보통신부서의 장나. 함정: 함정별 통신부서의 장 또는 함ㆍ정장이 지정한 사람2. 사용자: 송신기를 지급 받아 사용 및 관리하는 사람
②RFID 운용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1. 함ㆍ정장은 승조원에게 개인별로 송신기를 휴대하게 하고, 운용프로그램은 항상 작동하도록 한다.2. 함정 관리자는 송신기(충전기 포함)별로 사용자를 지정하고, 운용프로그램에 송신기마다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송신기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3. 함정 관리자는 RFID 작동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4. 해양경찰서 관리자는 소속 함정의 RFID를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③RFID 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함정 관리자는 송신기 작동이 불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관리자에게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2. 사용자는 송신기 운용 시 구명조끼 또는 방검부력조끼 등에 부착 또는 소지해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송신기 배터리를 충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3. 사용자는 송신기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