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9조 (지급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 승조원 위치발신용 RFID(이하 "RFID"라 한다)는 전 함정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신기: 함정별 1대2. 송신기: 함정별 정원 및 교육생 등 함정에 승조하는 인원수만큼 지급3. 충전기: 송신기 1대당 1개4. 운용프로그램: 함정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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