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3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T관제센터 및 부 중심국은 24시간 상시근무하고 그 밖의 소속기관 IT관제실ㆍICT관제실, 보안실 등은 일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24시간 상시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야간에는 다음과 같이 휴게를 실시해야 한다.1. 3교대 근무자: 8시간 당 1시간씩 야간 3시간 이내2. 2교대 근무자: 24시간 당 야간 4시간 이내
④IT관제센터 및 부 중심국 근무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IT관제센터(부 중심국) 근무일지
■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별지 제6호 서식] IT관제센터(부 중심국) 근무일지 □ 근무내용 20 년 월 일( ) 근무위치 | 직급 | 성 명 | 근 무 시 간 | 근 무 시 간 | 비 고 근무위치 | 직급 | 성 명 | ∼ 부 터 | ∼ 까 지 | 비 고 | | | | | | | | | | | | | |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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