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3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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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IT관제센터 및 부 중심국은 24시간 상시근무하고 그 밖의 소속기관 IT관제실ㆍICT관제실, 보안실 등은 일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T관제센터 및 부 중심국은 24시간 상시근무하고 그 밖의 소속기관 IT관제실ㆍICT관제실, 보안실 등은 일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24시간 상시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야간에는 다음과 같이 휴게를 실시해야 한다.1. 3교대 근무자: 8시간 당 1시간씩 야간 3시간 이내2. 2교대 근무자: 24시간 당 야간 4시간 이내
④IT관제센터 및 부 중심국 근무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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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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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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