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7조 (위성통신망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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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성통신망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ㆍ운용한다.1. 육상: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해상: 100톤 이상 경비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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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통신망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ㆍ운용한다.1. 육상: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해상: 100톤 이상 경비함정
②위성통신망 운용부서의 장은 육상에 설치된 위성통신망과 출동 중인 함정의 위성통신망을 24시간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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