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3조 (통신ㆍ항해장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주기적으로 통신ㆍ항해장비 성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통신ㆍ항해장비의 작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③총괄관리자는 동절기와 해빙기에 함정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통신ㆍ항해장비를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④총괄관리자는 관할 전용통신망 중계소 또는 중계 장비가 설치된 곳을 연간 1회 이상 방문하여 장비 점검 및 통신망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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