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3조 (통신ㆍ항해장비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통신ㆍ항해장비 성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통신ㆍ항해장비의 작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총괄관리자는 동절기와 해빙기에 함정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통신ㆍ항해장비를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총괄관리자는 관할 전용통신망 중계소 또는 중계 장비가 설치된 곳을 연간 1회 이상 방문하여 장비 점검 및 통신망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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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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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