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4조 (폴조회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조회를 의뢰하는 사람(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공문서로 의뢰해야 한다.
②의뢰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뢰하고, 조회 완료 후 의뢰 내역을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폴조회를 의뢰해서는 안 되며,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제21조에 따른 폴조회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폴조회 의뢰서
■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폴조회 의뢰서 | | | | 담당 | 담당 | 계 장 | 계 장 | 계 장 | 과 장 | | | | | | | | | 조 회 대 상 자 | 조 회 대 상 자 | 조 회 내 용 | 조 회 내 용 | 목 적 | 목 적 | 목 적 | 매 수 | 비 고 | 비 고 성 명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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