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4조 (폴조회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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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폴조회를 의뢰하는 사람(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공문서로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조회를 의뢰하는 사람(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공문서로 의뢰해야 한다.
②의뢰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뢰하고, 조회 완료 후 의뢰 내역을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폴조회를 의뢰해서는 안 되며,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제21조에 따른 폴조회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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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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