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2조 (통신ㆍ항해장비 반입ㆍ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ㆍ항해장비의 수리 또는 대여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반출된 통신ㆍ항해장비를 다시 반입할 경우에는 고장 또는 파손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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