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2조 (통신ㆍ항해장비 반입ㆍ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ㆍ항해장비의 수리 또는 대여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반출된 통신ㆍ항해장비를 다시 반입할 경우에는 고장 또는 파손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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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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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