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2조 (통신ㆍ항해장비 반입ㆍ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ㆍ항해장비의 수리 또는 대여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반출된 통신ㆍ항해장비를 다시 반입할 경우에는 고장 또는 파손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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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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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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