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8조 (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신의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2. 군사ㆍ대외비 등 비밀사항은 암호장비와 암호자재 등을 이용해야 한다.3. 비밀문서는 비밀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4.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통신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ㆍ명료해야 한다.
②무선통신 절차는 별표 5와 같고, 절차용어와 발성법은 별표 6과 같다.
③출동함정은 무선통신망을 1일 1회 이상 시험 통신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④상대방과 통신한 내용은 근무일지(항박일지 및 함정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일지"라 한다)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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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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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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