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8조 (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신의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2. 군사ㆍ대외비 등 비밀사항은 암호장비와 암호자재 등을 이용해야 한다.3. 비밀문서는 비밀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4.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통신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ㆍ명료해야 한다.
무선통신 절차는 별표 5와 같고, 절차용어와 발성법은 별표 6과 같다.
출동함정은 무선통신망을 1일 1회 이상 시험 통신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과 통신한 내용은 근무일지(항박일지 및 함정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일지"라 한다)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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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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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