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8조 (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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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신의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2. 군사ㆍ대외비 등 비밀사항은 암호장비와 암호자재 등을 이용해야 한다.3. 비밀문서는 비밀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4.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통신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ㆍ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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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신의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2. 군사ㆍ대외비 등 비밀사항은 암호장비와 암호자재 등을 이용해야 한다.3. 비밀문서는 비밀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4.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통신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ㆍ명료해야 한다.
②무선통신 절차는 별표 5와 같고, 절차용어와 발성법은 별표 6과 같다.
③출동함정은 무선통신망을 1일 1회 이상 시험 통신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④상대방과 통신한 내용은 근무일지(항박일지 및 함정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일지"라 한다)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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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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