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0조 (항해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함정에 탑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항해장비에 대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레이더2. 전자해도(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3. 전파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플로터 등)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5. 음향측심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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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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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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