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0조 (항해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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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함정에 탑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항해장비에 대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레이더2. 전자해도(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3. 전파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플로터 등)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5. 음향측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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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함정에 탑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항해장비에 대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레이더2. 전자해도(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3. 전파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플로터 등)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5. 음향측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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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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