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0조 (전산자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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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행정사무용 컴퓨터,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와 행정용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전산자원 운영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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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행정사무용 컴퓨터,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와 행정용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전산자원 운영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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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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