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1조 (폴조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폴조회는 범죄수사 등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조회하고, 임용 및 채용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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