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5조 (통신ㆍ항해장비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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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관리자는 통신ㆍ항해장비 현황, 고장 수리 사항 등을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 및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력 관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관리자는 통신ㆍ항해장비 현황, 고장 수리 사항 등을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 및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력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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