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5조 (통신ㆍ항해장비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관리자는 통신ㆍ항해장비 현황, 고장 수리 사항 등을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 및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력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