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4조 (출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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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IT관제센터ㆍIT관제실ㆍ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주ㆍ부 중심국, 보안실은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T관제센터ㆍIT관제실ㆍ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주ㆍ부 중심국, 보안실은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②통제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 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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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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