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4조 (출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T관제센터ㆍIT관제실ㆍ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주ㆍ부 중심국, 보안실은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②통제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 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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