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조 (무선통신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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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통신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2. 위성통신망: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위성을 이용하여 음성통신, 영상통신 및 각종 업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3. 소형 모바일 통신망: 100톤 미만의 함정에서 각종 업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4. 전용통신망: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과 함정 또는 함정 간에 사용하는 해양경찰 전용 통신망5. SSB(Single Side Band)망: 어선, 상선, 어업안전조업국 등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필요시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과 함정 또는 함정 간 예비로 사용 가능한 통신망6. 관공선망: 해군 함정,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등 다른 행정기관 선박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통신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2. 위성통신망: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위성을 이용하여 음성통신, 영상통신 및 각종 업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3. 소형 모바일 통신망: 100톤 미만의 함정에서 각종 업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4. 전용통신망: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과 함정 또는 함정 간에 사용하는 해양경찰 전용 통신망5. SSB(Single Side Band)망: 어선, 상선, 어업안전조업국 등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필요시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과 함정 또는 함정 간 예비로 사용 가능한 통신망6. 관공선망: 해군 함정,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등 다른 행정기관 선박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7. 항무통신망: 항내 또는 인근 해역에서 선박과 육상 간 또는 선박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8. 군ㆍ경합동망: 해군 함정 및 해안 레이더 기지 등 군(軍)과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통신망9. 항공기유도망: 군 항공기와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통신망10. 업무용 이동통신망: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주요부서의 장 등이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11. 휴대용 무선통신망(워키토키): 근거리 통화 및 조난선 구조를 위한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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