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6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각 해양경찰관서별 재난안전통신망 운용그룹은 소속 정보통신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통한 사용자의 경찰 정보 조회 권한을 연 1회 이상 수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 신청서
■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폴조회 단말기 등록ㆍ해지 신청서 구 분 | 내 용 관서명 | 설치·해지 장소 | 설치·해지 목적 | 설치·해지 IP | 210mm×297mm(백상지80g/m2)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지급 기준
기관・부서 | 기관・부서 | 배부 기준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 중앙구조본부 운영 최대 근무 인원수 이상, 방제대책본부 운용 부서 ・비서실(차량) 2대<청・차장>, 당직용 3대, 예비 30대 지방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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