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7조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관리자는 관리책임자의 단말기 운용 실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1.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상태2. 단말기 정상 작동 여부3. 일일확인점검부의 결재 및 관리 실태4. 목적 외 조회 여부
②기관관리자는 단말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점검 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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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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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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