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1조 (파손ㆍ분실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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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RFID 송신기가 파손ㆍ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함정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RFID 송신기가 파손ㆍ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함정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함정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재고 등을 조사하여 신속히 사용자에게 다른 송신기를 지급하고,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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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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