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1조 (파손ㆍ분실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RFID 송신기가 파손ㆍ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함정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함정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재고 등을 조사하여 신속히 사용자에게 다른 송신기를 지급하고,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RFID 분실 및 파손 등 (사고) 사유서
■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RFID 분실 및 파손 등 (사고) 사유서 장비 정보 | 장비명 | | 수 량 | 장비 정보 | 관리번호 | | 관서명 (함정명) | 장비 정보 | 사용자명 | | 연락처 | 장비 정보 | 비 고 | | | 사고 내용 | 일 시 | | 유 형1) | 사고 내용 | 내…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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