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1조 (파손ㆍ분실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RFID 송신기가 파손ㆍ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함정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함정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재고 등을 조사하여 신속히 사용자에게 다른 송신기를 지급하고,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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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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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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