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1조 (통신ㆍ항해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 조난안전통신망 및 항해장비(이하 "통신ㆍ항해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표 8에 따라 총괄관리자, 관리자 및 사용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책임자등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통신ㆍ항해장비를 정확히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통신ㆍ항해장비를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올바른 통신ㆍ항해장비 사용에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통신·항해장비의 관리책임자
구 분 | 총괄관리자 | 관리자 | 사용자 해양경찰청 | 정보통신부서의 장 | 항해·통신장비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 (다만, 종합상황실은 상황담당과장) | 항해·통신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지방 해양경찰청 | 정보통신부서의 장 | 항해·통신장비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 (다만, 종합상황실은 상황담당과장) | 항해·통신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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