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1조 (통신ㆍ항해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통신망, 조난안전통신망 및 항해장비(이하 "통신ㆍ항해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표 8에 따라 총괄관리자, 관리자 및 사용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둔다.
관리책임자등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통신ㆍ항해장비를 정확히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통신ㆍ항해장비를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올바른 통신ㆍ항해장비 사용에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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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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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