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23조 (조회현황 기록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폴조회를 한 경우 공문서(수사보고서, 근무일지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일일확인점검부를 출력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재표지는 3년간 보관하고 조회 결과지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단말기 조회 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1. 일일확인점검부 결재 시: 조회 목적 및 대상의 적정성 확인2.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월간 폴조회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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