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1조의2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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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 완료(검사ㆍ검수) 전에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내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 완료(검사ㆍ검수) 전에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내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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