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8조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 사고 유형에 따른 규정 위반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보안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찰 부서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규에 의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 회 부 근 거 | 회 부 기 관 | 주 요 내 용 | 요 구 자 의 의 견 | 붙임서류∶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서명, 인)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보보안 위반사항 및 위반자 처리기준
□ 징계의 종류 구 분 | 정 의 사법처리 |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보안사고 처벌(사법처리와 징계는 함께 부과 가능) 중 징 계 | 보안사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엄히 책임을 묻는 처벌…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