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8조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 사고 유형에 따른 규정 위반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보안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찰 부서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규에 의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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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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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