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8조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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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 사고 유형에 따른 규정 위반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 사고 유형에 따른 규정 위반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보안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찰 부서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규에 의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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