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9조 (사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않은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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