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7조 (보호지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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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해야 한다.1. IT관제센터, IT관제실, 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2. 사이버보안관제센터3. 해상교통관제센터 정보통신실4. 보안실(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ㆍ보관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한 구역)5.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통신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해야 한다.1. IT관제센터, IT관제실, 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2. 사이버보안관제센터3. 해상교통관제센터 정보통신실4. 보안실(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ㆍ보관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한 구역)5.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통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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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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