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9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치계획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도입 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