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9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치계획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도입 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