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4조 (수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보안 수준 등을 평가해 성과평가와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수준 향상과 취약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안업무 우수기관ㆍ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