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6조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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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소관 기반시설 현황 및 보호 목적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6. 기반시설 지정 범위 및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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