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0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대책과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계약 특수조건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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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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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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