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정보보안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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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각 부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각 부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각 해양경찰서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정보보안 감사 또는 지도점검은 제도적인 문제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하며 도출된 취약요인은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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