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7조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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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이하 "분석ㆍ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이하 "분석ㆍ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분석ㆍ평가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외부기관이 제출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분석ㆍ평가 결과를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비밀로 지정ㆍ관리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 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⑤관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기술 교류나 학문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발표할 수 있다.
⑥관리부서의 장은 분석ㆍ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ㆍ중점사항ㆍ적절성 검증ㆍ평가업체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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