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7조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이하 "분석ㆍ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분석ㆍ평가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외부기관이 제출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분석ㆍ평가 결과를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비밀로 지정ㆍ관리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 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기술 교류나 학문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발표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분석ㆍ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ㆍ중점사항ㆍ적절성 검증ㆍ평가업체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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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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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