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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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2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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