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1조의2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 완료(검사ㆍ검수) 전에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내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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