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3조 (보안관제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②「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해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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