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3조 (보안관제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해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